‘레미콘 가격 담합’ 해남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4.27 (22:15)
수정 2020.04.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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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지역 6개 레미콘 업체와 이들이 구성한 협의회가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을 벌인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쯤 레미콘을 1㎥당 7만 8천 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서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쯤 레미콘을 1㎥당 7만 8천 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서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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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가격 담합’ 해남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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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22:15:34
- 수정2020-04-27 22:15:36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지역 6개 레미콘 업체와 이들이 구성한 협의회가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을 벌인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쯤 레미콘을 1㎥당 7만 8천 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서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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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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