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 발표
입력 2020.04.27 (22:29)
수정 2020.04.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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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은 면 벽지 지역 초중고는 5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0명, 고등학교 300명 이하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등학교는 유지됩니다.
다만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학부모 동의 절차 없이 재학생이 졸업한 뒤 인근학교로 통합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은 면 벽지 지역 초중고는 5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0명, 고등학교 300명 이하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등학교는 유지됩니다.
다만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학부모 동의 절차 없이 재학생이 졸업한 뒤 인근학교로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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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올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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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22:29:40
- 수정2020-04-27 22:29:42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은 면 벽지 지역 초중고는 5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0명, 고등학교 300명 이하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등학교는 유지됩니다.
다만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학부모 동의 절차 없이 재학생이 졸업한 뒤 인근학교로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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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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