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의 한 의대생이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남성은 두 해 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나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인지 이후에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요. 의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줘서는 안 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30% 미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와 대학 측에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 "그동안 성범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았다라는 게 국민적인 법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법부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양형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전북의 한 의대생이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남성은 두 해 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나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인지 이후에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요. 의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줘서는 안 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30% 미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와 대학 측에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 "그동안 성범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았다라는 게 국민적인 법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법부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양형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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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논란…“양형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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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22:35:01
[앵커]
전북의 한 의대생이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남성은 두 해 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나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인지 이후에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요. 의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줘서는 안 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30% 미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와 대학 측에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 "그동안 성범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았다라는 게 국민적인 법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법부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양형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앞으로 있을 2심 재판과,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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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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