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장기간 방치 명상원 원장 ‘징역 3년’

입력 2020.04.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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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명상원 원장 59살 홍 모 씨에게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57살 김 모 씨가 수련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45일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씨가 김 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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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장기간 방치 명상원 원장 ‘징역 3년’
    • 입력 2020-04-27 22:46:20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명상원 원장 59살 홍 모 씨에게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57살 김 모 씨가 수련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45일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씨가 김 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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