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판매 미끼로 돈만 받아 챙겨…징역형

입력 2020.04.29 (07:42) 수정 2020.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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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8명으로부터 모두 8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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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바 판매 미끼로 돈만 받아 챙겨…징역형
    • 입력 2020-04-29 07:42:16
    • 수정2020-04-29 16:53:4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8명으로부터 모두 8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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