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사실 숨기고 전세 놓은 집주인 징역형

입력 2020.04.29 (07:42) 수정 2020.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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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전세를 놓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는데도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2016년에 전세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잔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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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사실 숨기고 전세 놓은 집주인 징역형
    • 입력 2020-04-29 07:42:39
    • 수정2020-04-29 16:53: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전세를 놓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는데도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2016년에 전세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잔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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