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20.04.29 (09:00)
수정 2020.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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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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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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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09:00:08
- 수정2020-04-29 09:00:1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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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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