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20.04.29 (09:00) 수정 2020.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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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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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개설
    • 입력 2020-04-29 09:00:08
    • 수정2020-04-29 09:00:10
    뉴스광장(대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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