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만들어 유포한 10대 대화방 운영자 구속
입력 2020.04.29 (10:42)
수정 2020.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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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10대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살 A 군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10대 청소년 5명과 20대 남성 1명 등 6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해 지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군은 지인 합성 영상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을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A 군이 운영한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이며, 원래는 사이버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며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A 군을 상대로 범행 가담자 여부와 대화방의 회원 규모, 회비, 성착취 동영상 파일 규모, 부당하게 챙긴 이익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살 A 군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10대 청소년 5명과 20대 남성 1명 등 6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해 지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군은 지인 합성 영상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을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A 군이 운영한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이며, 원래는 사이버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며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A 군을 상대로 범행 가담자 여부와 대화방의 회원 규모, 회비, 성착취 동영상 파일 규모, 부당하게 챙긴 이익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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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만들어 유포한 10대 대화방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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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10:42:29
- 수정2020-04-29 11:25:44
남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10대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살 A 군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10대 청소년 5명과 20대 남성 1명 등 6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해 지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군은 지인 합성 영상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을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A 군이 운영한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이며, 원래는 사이버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며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A 군을 상대로 범행 가담자 여부와 대화방의 회원 규모, 회비, 성착취 동영상 파일 규모, 부당하게 챙긴 이익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살 A 군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10대 청소년 5명과 20대 남성 1명 등 6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해 지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군은 지인 합성 영상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을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A 군이 운영한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이며, 원래는 사이버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며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A 군을 상대로 범행 가담자 여부와 대화방의 회원 규모, 회비, 성착취 동영상 파일 규모, 부당하게 챙긴 이익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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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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