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500억 사업 좌초 위기…군청은 위법, 의회는 거수기

입력 2020.04.29 (10:47) 수정 2020.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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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군이 군유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500억 원 대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평창군의 조례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강원도의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평창군은 이를 알면서도 조례 개정을 강행했고, 군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군은 지난해 7월, 한 기업체와 평창읍 종부리 일대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짓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간 자본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22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가 넘는 규모 입니다.

이 가운데 군유지가 40%.

군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평창군은 민간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수의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상황.

평창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광 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천장호/평창군 행정지원국장 :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군의회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또 불명확한 표현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창군청은 조례 개정을 끝까지 밀어부쳤습니다.

군의회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고, 강원도도 평창군에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의회는 똑같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최근 부결 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불과 한 달 여 만에 뒤짚은 겁니다.

[장문혁/평창군의회 의장 : "큰 틀에서는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 내부에서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기업 유치라는 명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한 평창군.

또, 조례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거수기 노릇에 그친 군의회.

우리 지방자치의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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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500억 사업 좌초 위기…군청은 위법, 의회는 거수기
    • 입력 2020-04-29 10:47:27
    • 수정2020-04-29 10:52:06
    뉴스광장(춘천)
[앵커] 평창군이 군유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500억 원 대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평창군의 조례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강원도의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평창군은 이를 알면서도 조례 개정을 강행했고, 군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군은 지난해 7월, 한 기업체와 평창읍 종부리 일대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짓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간 자본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22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가 넘는 규모 입니다. 이 가운데 군유지가 40%. 군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평창군은 민간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수의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상황. 평창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광 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천장호/평창군 행정지원국장 :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군의회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또 불명확한 표현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창군청은 조례 개정을 끝까지 밀어부쳤습니다. 군의회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고, 강원도도 평창군에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의회는 똑같은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최근 부결 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불과 한 달 여 만에 뒤짚은 겁니다. [장문혁/평창군의회 의장 : "큰 틀에서는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회 내부에서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기업 유치라는 명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한 평창군. 또, 조례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거수기 노릇에 그친 군의회. 우리 지방자치의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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