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입력 2020.04.29 (11:34) 수정 2020.04.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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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 줄 예정입니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안위 소관의 2차 추경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과 법안은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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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11:34:44
    • 수정2020-04-29 11:40:08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 줄 예정입니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안위 소관의 2차 추경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과 법안은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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