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코로나19 재양성은 ‘비활성’ 유전자 검출 탓”

입력 2020.04.29 (11:52) 수정 2020.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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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가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29일) 브리핑을 열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뒤에도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일종인 RNA 조각은 세포 내 에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 재검출은 재활성화나 재감염보다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양성 사례는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기술적인 한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설명입니다. 이 검사는 세포 속에 아주 적은 양의 유전물질이 남아있더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견해입니다.

앞서 재양성의 원인으로 환자 몸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과,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혔지만 중앙임상위원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성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바이러스학적으로 재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뒤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된다"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몸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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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임상위 “코로나19 재양성은 ‘비활성’ 유전자 검출 탓”
    • 입력 2020-04-29 11:52:05
    • 수정2020-04-29 13:28:26
    사회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가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29일) 브리핑을 열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뒤에도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일종인 RNA 조각은 세포 내 에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 재검출은 재활성화나 재감염보다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양성 사례는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기술적인 한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설명입니다. 이 검사는 세포 속에 아주 적은 양의 유전물질이 남아있더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견해입니다.

앞서 재양성의 원인으로 환자 몸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과,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혔지만 중앙임상위원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성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바이러스학적으로 재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뒤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된다"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몸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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