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호텔업계 현장간담회…“위기 극복 조건은 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4: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호텔 업계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일자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호텔·리조트의 경우 평균 객실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예약이 줄면서 지난달 기준 5천 8백억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한국호텔업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워커힐호텔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순차적인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헤쳐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라면서 "앞으로 닥쳐올 더 광범위하고 큰 고용 충격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촘촘히 만들어 정부 지원이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무급휴직지원제도의 요건을 개선해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 종사자들에게도 노사합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대상업체에 협력업체로 있으면서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인력공급업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요건을 10%내에서 신규채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호텔·리조트의 경우 평균 객실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예약이 줄면서 지난달 기준 5천 8백억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한국호텔업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워커힐호텔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순차적인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헤쳐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라면서 "앞으로 닥쳐올 더 광범위하고 큰 고용 충격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촘촘히 만들어 정부 지원이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무급휴직지원제도의 요건을 개선해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 종사자들에게도 노사합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대상업체에 협력업체로 있으면서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인력공급업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요건을 10%내에서 신규채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대통령, 호텔업계 현장간담회…“위기 극복 조건은 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
- 입력 2020-04-29 12:15:04
- 수정2020-04-29 14:42:23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호텔 업계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일자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호텔·리조트의 경우 평균 객실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예약이 줄면서 지난달 기준 5천 8백억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한국호텔업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워커힐호텔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순차적인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헤쳐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라면서 "앞으로 닥쳐올 더 광범위하고 큰 고용 충격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촘촘히 만들어 정부 지원이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무급휴직지원제도의 요건을 개선해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 종사자들에게도 노사합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대상업체에 협력업체로 있으면서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인력공급업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요건을 10%내에서 신규채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호텔·리조트의 경우 평균 객실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예약이 줄면서 지난달 기준 5천 8백억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한국호텔업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워커힐호텔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순차적인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헤쳐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라면서 "앞으로 닥쳐올 더 광범위하고 큰 고용 충격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촘촘히 만들어 정부 지원이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무급휴직지원제도의 요건을 개선해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 종사자들에게도 노사합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대상업체에 협력업체로 있으면서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인력공급업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요건을 10%내에서 신규채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이병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