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4.29 (12:26) 수정 2020.04.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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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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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입력 2020-04-29 12:28:49
    • 수정2020-04-29 13:05:52
    뉴스 12
[앵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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