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재유포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

입력 2020.04.29 (13:05) 수정 2020.04.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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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2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면서, 다른 대화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직접 입수한 뒤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를 통해 5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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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2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면서, 다른 대화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직접 입수한 뒤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를 통해 5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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