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사망 과정 영상찍어 유튜브에 올린 의사…‘의료법 위반’ 소지

입력 2020.04.29 (13:09) 수정 2020.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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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응급치료 및 사망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28일)밤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의사가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캡처본이 올라왔습니다.

캡처된 화면을 보면 '응급실 근무를 15년 이상 해 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는 이 유튜버는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4분 분량의 영상을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몸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을 하는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일부 모자이크를 한 것을 제외하고 그대로 촬영,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에는 모두 7편의 동영상이 게시돼 있었으며, 현재는 모든 영상과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최 모 교수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소수의 제자를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 이렇게 문제될 줄 몰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들이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이용해, 환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 촬영한 영상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없는 촬영과 영상의 유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신현호 KBS 자문변호사(의료법 전문)는 "환자의 영상을 올릴 경우, 의료법과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수의 일반인이 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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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환자 사망 과정 영상찍어 유튜브에 올린 의사…‘의료법 위반’ 소지
    • 입력 2020-04-29 13:09:09
    • 수정2020-04-29 15:32:04
    취재K
현직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응급치료 및 사망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28일)밤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의사가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캡처본이 올라왔습니다. 캡처된 화면을 보면 '응급실 근무를 15년 이상 해 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는 이 유튜버는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4분 분량의 영상을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몸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을 하는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일부 모자이크를 한 것을 제외하고 그대로 촬영,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에는 모두 7편의 동영상이 게시돼 있었으며, 현재는 모든 영상과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최 모 교수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소수의 제자를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 이렇게 문제될 줄 몰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들이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이용해, 환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 촬영한 영상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없는 촬영과 영상의 유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신현호 KBS 자문변호사(의료법 전문)는 "환자의 영상을 올릴 경우, 의료법과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수의 일반인이 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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