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오류 이용해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입력 2020.04.29 (13:13)
수정 2020.04.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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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암호 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전직 육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암호화페의 한 종류인 B 토큰 28만여 개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B 토큰이 홍콩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다른 투자자들과 단체대화방에서 암호 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홍콩 거래소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상 지갑에 있던 B 토큰을 홍콩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으로 전송했는데, 거래소의 계정에 토큰이 생성될 뿐 아니라 원래 가상 지갑에 있던 토큰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오류를 이용해 146회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의 홍콩 거래소 계정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점과 아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암호화페의 한 종류인 B 토큰 28만여 개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B 토큰이 홍콩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다른 투자자들과 단체대화방에서 암호 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홍콩 거래소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상 지갑에 있던 B 토큰을 홍콩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으로 전송했는데, 거래소의 계정에 토큰이 생성될 뿐 아니라 원래 가상 지갑에 있던 토큰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오류를 이용해 146회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의 홍콩 거래소 계정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점과 아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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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오류 이용해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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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13:13:08
- 수정2020-04-29 13:14:22
군 복무 중 암호 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전직 육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암호화페의 한 종류인 B 토큰 28만여 개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B 토큰이 홍콩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다른 투자자들과 단체대화방에서 암호 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홍콩 거래소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상 지갑에 있던 B 토큰을 홍콩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으로 전송했는데, 거래소의 계정에 토큰이 생성될 뿐 아니라 원래 가상 지갑에 있던 토큰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오류를 이용해 146회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의 홍콩 거래소 계정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점과 아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암호화페의 한 종류인 B 토큰 28만여 개를 샀습니다.
이후 A 씨는 B 토큰이 홍콩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다른 투자자들과 단체대화방에서 암호 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홍콩 거래소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상 지갑에 있던 B 토큰을 홍콩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으로 전송했는데, 거래소의 계정에 토큰이 생성될 뿐 아니라 원래 가상 지갑에 있던 토큰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오류를 이용해 146회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의 홍콩 거래소 계정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점과 아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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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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