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있어”

입력 2020.04.29 (13:46) 수정 2020.04.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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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연구팀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기계 아래쪽에서 빨아들여 필터를 거친 후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정화된 공기는 가급적이면 멀리 보내져야 하므로 흡입구보다 배출구의 풍속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배출구 주변에는 강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연구팀은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놓고 각각 8㎝, 16㎝, 24㎝ 등의 높이에서 인공적으로 비말을 발생시킨 후 작동시켰을 때 비말의 이동 방향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가습기 배출구와 가장 가까운 24㎝ 높이에서 생긴 비말이 배출구 쪽으로의 이동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사무실 책상 위가 아닌 바닥에 설치된다고 가정한다면, 배출구 주변에서 기침하거나 비말이 발생한 경우 상승 기류를 타고 사무실 전체에 폭넓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실험 결과로 미뤄 코로나19의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콜센터처럼 밀집된 환경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함승헌 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공기청정기 주변에서 기침이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집단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예비실험 결과이지만, 미지의 위해성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와 관한 한 밀집장소에서의 공기 청정기 사용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논문은 한국역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Epidemiology and Health)에 게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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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연구팀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기계 아래쪽에서 빨아들여 필터를 거친 후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정화된 공기는 가급적이면 멀리 보내져야 하므로 흡입구보다 배출구의 풍속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배출구 주변에는 강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연구팀은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놓고 각각 8㎝, 16㎝, 24㎝ 등의 높이에서 인공적으로 비말을 발생시킨 후 작동시켰을 때 비말의 이동 방향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가습기 배출구와 가장 가까운 24㎝ 높이에서 생긴 비말이 배출구 쪽으로의 이동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사무실 책상 위가 아닌 바닥에 설치된다고 가정한다면, 배출구 주변에서 기침하거나 비말이 발생한 경우 상승 기류를 타고 사무실 전체에 폭넓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실험 결과로 미뤄 코로나19의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콜센터처럼 밀집된 환경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함승헌 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공기청정기 주변에서 기침이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집단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예비실험 결과이지만, 미지의 위해성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와 관한 한 밀집장소에서의 공기 청정기 사용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논문은 한국역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Epidemiology and Health)에 게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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