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법안 통과

입력 2020.04.29 (13:53) 수정 2020.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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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금 산정과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1인당 180~198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볍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늘 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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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13:53:08
    • 수정2020-04-29 14:19:29
    정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금 산정과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1인당 180~198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볍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늘 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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