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한 경우 광고라고 밝혀야”

입력 2020.04.29 (13:57) 수정 2020.04.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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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 글이나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온라인에서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해 논란을 빚자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게시글과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 부분에 삽입돼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추천 글이나 후기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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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한 경우 광고라고 밝혀야”
    • 입력 2020-04-29 13:57:34
    • 수정2020-04-29 14:25:05
    경제
앞으로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 글이나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온라인에서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해 논란을 빚자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게시글과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 부분에 삽입돼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추천 글이나 후기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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