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파기환송심도 마무리…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4.29 (14:41) 수정 2020.04.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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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자신의 행동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변호인들이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6월로 결심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주요 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원심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주시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김 전 실장과 현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결심공판까지 마친 뒤,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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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14:41:48
    • 수정2020-04-29 14:42:40
    사회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자신의 행동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변호인들이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6월로 결심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주요 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원심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주시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김 전 실장과 현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결심공판까지 마친 뒤,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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