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집회 소음’ 규제 강화…인권단체 “집회의 자유 본질적 침해”

입력 2020.04.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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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 시위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어제(28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된 소음 규제 기준에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 시간대'로 새로 규정하고, 주거 지역 등에선 소음 한도(주간 65㏈·야간 60㏈)를 심야시간엔 5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 도입하고, 국경일과 호국·보훈 행사 당일 주변 집회 소음을 최고 65dB까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시간대별 최고 소음 기준경찰청이 제시한 시간대별 최고 소음 기준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집회 자유 본질적 침해"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주거지역 등에서 야간 60㏈이던 소음 한도를 55㏈로 낮추는 것은 단순히 5㏈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계산식에 따라 60㏈에서 55㏈로 줄이면, 실제 음량은 1/3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또 "심야시간대가 끝나는 오전 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야간 연설 금지 시간(23시~06시)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심야시간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국경일 등의 행사 주변 집회 소음을 낮추는 것도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이 행사 소음 규제 목적에 밝힌 정온성(고요하고 평온함)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엔 전투기 편대비행이 이뤄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한데, 행사장 주변 전체를 주거지역 수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건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 소음은 불편하지만 조화로운 해결방안 찾아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주거와 평온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와 주민들의 주거 평온 모두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어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또 "경찰이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소음에 대한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경찰은 규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61.9%만 통계로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면서 "집회를 통한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소음이나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회가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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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집회 소음’ 규제 강화…인권단체 “집회의 자유 본질적 침해”
    • 입력 2020-04-29 15:19:31
    취재K
경찰이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 시위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어제(28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된 소음 규제 기준에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 시간대'로 새로 규정하고, 주거 지역 등에선 소음 한도(주간 65㏈·야간 60㏈)를 심야시간엔 5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 도입하고, 국경일과 호국·보훈 행사 당일 주변 집회 소음을 최고 65dB까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시간대별 최고 소음 기준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집회 자유 본질적 침해"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주거지역 등에서 야간 60㏈이던 소음 한도를 55㏈로 낮추는 것은 단순히 5㏈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계산식에 따라 60㏈에서 55㏈로 줄이면, 실제 음량은 1/3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또 "심야시간대가 끝나는 오전 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야간 연설 금지 시간(23시~06시)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심야시간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국경일 등의 행사 주변 집회 소음을 낮추는 것도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이 행사 소음 규제 목적에 밝힌 정온성(고요하고 평온함)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엔 전투기 편대비행이 이뤄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한데, 행사장 주변 전체를 주거지역 수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건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 소음은 불편하지만 조화로운 해결방안 찾아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주거와 평온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와 주민들의 주거 평온 모두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어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또 "경찰이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소음에 대한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경찰은 규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61.9%만 통계로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면서 "집회를 통한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소음이나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회가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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