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일당 범죄집단 혐의 적용 30여 명 입건…‘부따’ 강훈 등 압수수색

입력 2020.04.29 (15:41) 수정 2020.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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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등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와 공범 3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들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구성원인 '부따' 강훈과 40살 장모 씨, 32살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 일당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조주빈과 같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다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그간 50여 회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확보한 압수물 등 증거를 통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입증되면 조주빈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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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일당 범죄집단 혐의 적용 30여 명 입건…‘부따’ 강훈 등 압수수색
    • 입력 2020-04-29 15:41:50
    • 수정2020-04-29 15:58:48
    사회
조주빈 등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와 공범 3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들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구성원인 '부따' 강훈과 40살 장모 씨, 32살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 일당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조주빈과 같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다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그간 50여 회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확보한 압수물 등 증거를 통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입증되면 조주빈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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