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속옷빨래 숙제?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 초입 단계”

입력 2020.04.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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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울산교사 초등 1학년 학생에 속옷 빨래시키며 ‘섹시한 친구’ 등 부적절 댓글 달아
-배: 범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확히 성범죄 초입 단계, 그루밍 범죄에 들어가
-배: 교사도 문제, 교육청도 문제... 주의만 주고 끝낸다? 절대 그럴 사항 아냐
-김: 해당 교사 과거 음란물 합성, 성희롱 발언도... 그동안 왜 처벌받지 않았나 의아
-김: 아동에게 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 적용... 이건으로 처벌받으면 파면도 가능
-배: 해당 교사 성기호증 있는 듯... 성기호증 환자는 아동 성범죄자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배: 해당 학생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 전체 학급에 대한 심리 치료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4월 2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매주 수요일의 <아는 경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그것도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속옷을 빨라는 숙제를 내줬고 또 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학부모가 이걸 알려줬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그 교사와 학생들이 이 같이 운영하는 사업 단톡방 같은 것 같습니다. 단체 SNS방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떤 학부모가 보니까 초등학생 1학년이니까 뭐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 오태훈 : 느낌이 이상하다.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무슨 왜 내용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무슨 팬티 나오고 뭐 표현 자체가 이거 이상한데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모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울산교육청에 정식으로 이제 이런 민원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 3단계도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요즈음에는 SNS 통해서 단톡방을 연다거나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1학년이면 그런 거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속옷 빨래를 시키면서 인증사진을 올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내용이 좀 복잡해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분홍색 팬티 이거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한테 할 말이 아닌데.

▷ 오태훈 : 교사가 그런 글을 썼다고요?

▶ 김은배 : 네. 그런 걸 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모가 볼 때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 오태훈 : 신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볍게 처리를 한다고요?

▶ 김은배 : 그러니까 해당 선생이 학생들의 기를 살리려고 했다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건데 이걸 본 많은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볼 때는 초등학생한테 속옷 팬티 뭐 섹시하다. 아니, 초등학생이 섹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 배상훈 : 이거는 정확히 범죄전문가로서 보면 이것은 성범죄의 초입 단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는.

▷ 오태훈 :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당 교사한테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했더니 뭐.

▶ 김은배 : 학생들의 기를 살려준다.

▷ 오태훈 : 기를 살려주고 친하게 지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 배상훈 : 그런데 주의를 주고 끝난 거죠.

▷ 오태훈 : 끝났지만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학부모들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성범죄 초기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 배상훈 : FBI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죄 분류 매뉴얼에는 이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 오드네이트 레이프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범죄거나 소셜 어케인턴스 레이프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교사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너 같은 매니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교육 받는 사람에 의한 그루밍 범죄. 이것은 명백히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네, 무슨 뭐 이런 외모 평가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이건 명확히 범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판례라든가 성격 규정이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오태훈 : 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시 팬티라든가 그리고 어떤 외모 평가를 통해서 피지배자를 성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일단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도 지금 이 내용을 꽤 알고 계세요. 장호민 님께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학생과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8351님 “그 선생 일종의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781님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교사직을 박탈해야 하고 아동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교사가 뭐라고 자기를 해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 김은배 :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 것이고 기분 살리려고 학생들한테 했다는 것이고 변명인 것이고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올라오신 대로 실질적으로 교사의 신분으로서는 못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이끌어갈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글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성폭력범죄도 가능합니다.

▶ 배상훈 :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교사도 문제고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교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교육청도 그렇게 처리한 사람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자들의 징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울산교육청의 사람들도. 그건 단지 주의를 줘야 하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행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 오태훈 : 전에도 있었다.

▶ 배상훈 :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단순히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범죄의 초입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 부적절한 단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 오태훈 : 이 글을 쓴 학부모가 처음에는 다른 자기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 쪽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민한 걸까요라고 글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 이러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동의 성의 문제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았을 경우에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아이한테 불이익을 줄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제기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교사가 학부모들이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을 다 삭제하고 단지 소통의 문제로 그러니까 사과를 하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교사는.

▷ 오태훈 : 이 교사가 과거에도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하고 또 유튜브를 채널도 운영을 했어요.

▶ 김은배 :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들을 수업 받는 장면 같은 걸 올렸던 것 같아요.

▷ 오태훈 :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 김은배 : 그리고 옛날에 보게 되면 음란물에 합성도 했다고 그러고 다른 교사한테도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특별법.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아동들한테 만약에 성희롱 했다고 하면 성인한테 성희롱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형법상으로 처벌은 않고 민사적인 배상은 하지만 아동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17조가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성희롱을 하게 처벌하는데 이게 셉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적용 안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담임 업무를 배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체를 했고 또 그리고 아마 징계를 먹일 예정인데 또 하나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경찰이 고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 배상훈 : 이거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아니고 당연히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 오태훈 : 경찰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배상훈 :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 하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 교사는 제가 보는 이런 영역의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건 아동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동 성기호증.

▶ 배상훈 :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의 심리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아동 성기호증 환자들이 아동 성범죄죄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행위를 시키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오태훈 : 교육청의 대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냥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없이 그냥 주의 정도로 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것은 큰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교직원들의 비위. 이거는 비위가 아니고 범죄인데 다른 어떤 비위가 교육청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된 일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행위를 했던 교사의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그때서야 업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담임을 교체시키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부산을 떨었는데 처음에는 사건이 작아지고 덮어지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이 터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징계를 하는 건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징계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성희롱이 맞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동복지법으로 이 건으로 처벌 받게 되면 교사가 이제 파면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중징계 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안타까운 게 이런 인식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외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버 그루밍이거든요. 이런 그루밍의 유형이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교사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것은 문제제기 받아야 합니다.

▷ 오태훈 :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감수성 교육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 또 이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교사한테 맡긴다,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맡길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각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하나 더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처 문제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까지도 판단해야 하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는데 다른 어른들이 굉장히 "뭐야,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 오태훈 : 위축돼 있고.

▶ 배상훈 : 위축되게 됩니다. 이 전체 학급에 대해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교육청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분명히 다쳤습니다. 그런데 8살, 9살이기 때문에 아직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만약에 수사 단계로 들어가서 일정 정도 뭐 기소로 간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 김은배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 경우 아동이라는 건 18세 미만이에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아동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죠. 실제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된다 그러면 기소도 가능하고 또 기소하게 되면 중형이. 앞으로 알다시피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사실상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선생님들이 아직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해요.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성범죄교육 시켰거든요. 저를 부르시면 확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못하게.

▶ 배상훈 :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판례 그리고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교육 필요하신 분 김은배 팀장님 부르시고요. 5754님 "예비 성범죄자 맞네요. 교사 생활 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795님 "아이고, 어린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도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5237님 "교육청도 선생님들에게 성범죄 관련 교육 제대로 해야 하고요." 8484님 "특히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은 성범죄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성범죄자들은 임용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현역 군인이고 닉네임 '이기야'라고 하는데 이기야가 뭐예요?

▶ 배상훈 : 이게 혐오 발언입니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OOO이기야라는 사투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그 사투리를 해서 이 말을 하는 건 그 자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그런 이야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조주빈 공범들이 이걸 쓰면서 스스로의 어떤 집단화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 김은배 : 그렇죠. 닉네임이 이기야인데 '사실은 내가 한 말이 이거야.' 이거야인데 경상도 사투리는 아마 이기야가 맞는 것 같아요,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기야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이 친구가 쓴 거죠. 그러니까 폄하 발언은 맞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군인이라고요, 현역?

▶ 김은배 : 현재 군인이죠.

▷ 오태훈 : 그러면 군사 재판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 김은배 : 군사재판하고 우리 형사재판하고 똑같은데요. 군사재판도 똑같이 1심, 2심, 3심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변호사가 붙어야 하는데 3심은, 그러니까 상고심이죠. 항소 상고니까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됐고 19살이에요. 그러면 아직 미성년자인가요?

▶ 김은배 : 19살 미만이 미성년자죠. 19세는 미성년자 아닙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청소년법에 특례가 있는 게 그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 김은배 : 미성년자가 아니죠.

▶ 배상훈 : 그걸로 안 본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것이 그 사례를 따른 거죠.

▷ 오태훈 : 조주빈도 24살로 기억되고 이 전에 잡혔던 부따 여기도 18세.

▶ 배상훈 : 태평양도 16살.

▷ 오태훈 : 왜 이렇게 다 어려요?

▶ 배상훈 : 제가 이제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초포식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 오태훈 : 초포식자.

▶ 김은배 : 네, Superpredator라고 1990년도 이후의 미국 범죄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집단들이 14세부터 24세까지 몸은 큰데 어떤 자책감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없는 존재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집단화돼서 범죄를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넘어온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 오태훈 : 하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떼로 몰려다니거나 어디서 범죄 저지르고 하면 '쟤들이 가장 무서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현장에서도.

▶ 김은배 :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범죄라든지 미성년자들, 청소년 범죄자가 많이 늘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산업 발달도 됐지만 아동청소년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빨리 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먹은 분들은 약간 느린데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금방 또 습득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지털 범죄, 물론 오프라인 범죄도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범죄가 청소년 쪽으로 많이 옮겨 가는 현상입니다.

▶ 배상훈 : 사이버 접근성이 높죠.

▷ 오태훈 : 그렇죠, 아무래도.

▶ 배상훈 : 익명성도 그렇고 수단적으로는 가상화폐라든가.

▷ 오태훈 : 특히 사이버 쪽에서는 죄의식도 없을 것 같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익명성과 그것이 합쳐져서 죄의식을 중화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이버 상태에서의 집단화가 요즘 이들의 범죄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접근하기가 너무 우리 사회는 시스템이 늦죠.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도 없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쫓아가기 바쁜 시스템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배상훈 : 주로 여기서 내놓은 것은 법정형이 너무 낮다, 상향시킨다. 그리고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죄를 신설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13세인데 그건 너무 낮다. 16세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독립몰수제 그리고 잠입수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죄, 소지되는 것도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것을 국무조정실장님꼐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 오태훈 :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은배 :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아마 무관용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 강간도 연령을 올리는 거하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지금 구매도 처벌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학적 거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화했지만 처벌 기준, 즉 대법원 양형 기준을 올려서 아동성범죄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올리자.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처벌에 대한 범죄수익금 같은 것도 몰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독립몰수제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판결이 나야 몰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일단 몰수를 해놓고 소명은 너희가 해라. 이것이 범죄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범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하라.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판결이 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이미 다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쪽의 잠입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지금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함정수사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함정수사.

▶ 김은배 : 함정수사와 유인수사가 있는데 함정수사는 범죄 유발형, 즉 쉽게 이야기할게요. 형사가 수사관이 마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마약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 오태훈 :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

▶ 김은배 : 그러면 마약 살 사람이 하면 이거는 내가 범죄를 위반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인터넷이나 집에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는데 판다고 하더라. 그러면 형사가 전화하는 거예요. "마약을 지금 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벌써 그 사람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산다고 하면 만났을 경우에는 체포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약 수사에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듯이 잠입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단체에 내가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번방도 그래요. n번방도 형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방에 가입해서 성착취물 나오는 것을 수사했을 뿐이지 내가 돈을 주고 n번방에 1번, 2번, 3번 가입하게 되면 범죄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잠입수사가 어려웠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영어로 언더 커버라고 하죠.

▶ 김은배 : 언더 커버, 그렇죠.

▶ 배상훈 : 언더 커버라고 조직 범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미국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더 커버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기존의 함정수사를 좀 더 유의하게 강화해주겠다는 그 방향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또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함께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본 기사 1위에 이 사건이 항상 올라가서 이거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지 보죠. 한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연남의 아내에게 영상을 전송해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위 조절 하셔서 어떤 사건인지 알려주세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2017년에 배우자 있는 여성 43세 여성과 42세 여성이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불륜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성은 그대로 있었는데 불륜 관계 했던 여성 분이 이혼을 당했어요.

▷ 오태훈 : 이혼을 당했다.

▶ 김은배 : 이혼을 당하니까 이혼 당한 게 불륜남 때문에 피해 본 거다 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아마 둘이 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을 불륜남 남성의 와이프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본 아내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협박을 했어요.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협박을 하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법이 사실은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 오태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 김은배 :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종결이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했고.

▶ 김은배 :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 오태훈 : 그냥 내연남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일종의 보복범죄 같은 형태인 거죠.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행위의 결과물을 보복범죄 수단으로 도구로서 이용했던 사건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이유는 아마 이거 같아요. 이런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을 하고 또 위협까지 했는데 이게 벌금 500만 원짜리가 맞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 같네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반성도 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피해자인 아내는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해서 자녀들까지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금형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3천만 원 해야 하는 건도데 불구하고 500 정도 했다. 물론 형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형은 둘째 문제로 치고 벌금이 너무 적다고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우리 판사님들이 일종의 성인지감수성, 불륜인지감수성이 많이 낮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판사님이 생각해보시기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형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내연남의 아내분이 큰 고통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작 이 판결이 나올 때 죄질 이것만 볼 뿐이지 이 죄질이 이후에 미칠 파장,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책임을 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체제가 당사자 흔히 범죄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형량을 보게 되면 전과가 없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라고 그러면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즉 두 사람의 남녀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여성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 오태훈 : 위자료 이야기 지금 꺼내주셔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위자료 액수가 정말 다른 해외 사례 보면 천문학적 금액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는 정말 작더라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받아야 몇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 손해배상을 받아봤자 3천에서 1억도 안 되는 액수. 그러니까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죠. 고통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내연남의 애나분과 자녀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을 했던 피고인한테는 민사로 무제한으로 고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당연히 이렇게 못하게 되죠.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사실은 민사지만 형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약간의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민사적 징벌 제도라는 게 사실은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을 섞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통 사건이 났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플러스 해서 형사정책상에 벌금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무제한은 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불륜 관계에서 2~3천만 원 정도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고통이라든지 형사적 처벌에 의해서 더 많이 더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돈 가진 우리나라의 권력 가진 분들이 이걸 극구 반대하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적용된다고 보면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맥락이 있는 이런 건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반드시 이것은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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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속옷빨래 숙제?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 초입 단계”
    • 입력 2020-04-29 15:56:08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울산교사 초등 1학년 학생에 속옷 빨래시키며 ‘섹시한 친구’ 등 부적절 댓글 달아
-배: 범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확히 성범죄 초입 단계, 그루밍 범죄에 들어가
-배: 교사도 문제, 교육청도 문제... 주의만 주고 끝낸다? 절대 그럴 사항 아냐
-김: 해당 교사 과거 음란물 합성, 성희롱 발언도... 그동안 왜 처벌받지 않았나 의아
-김: 아동에게 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 적용... 이건으로 처벌받으면 파면도 가능
-배: 해당 교사 성기호증 있는 듯... 성기호증 환자는 아동 성범죄자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배: 해당 학생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 전체 학급에 대한 심리 치료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4월 2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매주 수요일의 <아는 경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그것도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속옷을 빨라는 숙제를 내줬고 또 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학부모가 이걸 알려줬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그 교사와 학생들이 이 같이 운영하는 사업 단톡방 같은 것 같습니다. 단체 SNS방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떤 학부모가 보니까 초등학생 1학년이니까 뭐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 오태훈 : 느낌이 이상하다.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무슨 왜 내용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무슨 팬티 나오고 뭐 표현 자체가 이거 이상한데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모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울산교육청에 정식으로 이제 이런 민원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 3단계도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요즈음에는 SNS 통해서 단톡방을 연다거나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1학년이면 그런 거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속옷 빨래를 시키면서 인증사진을 올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내용이 좀 복잡해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분홍색 팬티 이거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한테 할 말이 아닌데.

▷ 오태훈 : 교사가 그런 글을 썼다고요?

▶ 김은배 : 네. 그런 걸 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모가 볼 때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 오태훈 : 신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볍게 처리를 한다고요?

▶ 김은배 : 그러니까 해당 선생이 학생들의 기를 살리려고 했다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건데 이걸 본 많은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볼 때는 초등학생한테 속옷 팬티 뭐 섹시하다. 아니, 초등학생이 섹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 배상훈 : 이거는 정확히 범죄전문가로서 보면 이것은 성범죄의 초입 단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는.

▷ 오태훈 :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당 교사한테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했더니 뭐.

▶ 김은배 : 학생들의 기를 살려준다.

▷ 오태훈 : 기를 살려주고 친하게 지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 배상훈 : 그런데 주의를 주고 끝난 거죠.

▷ 오태훈 : 끝났지만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학부모들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성범죄 초기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 배상훈 : FBI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죄 분류 매뉴얼에는 이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 오드네이트 레이프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범죄거나 소셜 어케인턴스 레이프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교사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너 같은 매니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교육 받는 사람에 의한 그루밍 범죄. 이것은 명백히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네, 무슨 뭐 이런 외모 평가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이건 명확히 범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판례라든가 성격 규정이 아직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오태훈 : 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시 팬티라든가 그리고 어떤 외모 평가를 통해서 피지배자를 성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일단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도 지금 이 내용을 꽤 알고 계세요. 장호민 님께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학생과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8351님 “그 선생 일종의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781님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교사직을 박탈해야 하고 아동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교사가 뭐라고 자기를 해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 김은배 :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 것이고 기분 살리려고 학생들한테 했다는 것이고 변명인 것이고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올라오신 대로 실질적으로 교사의 신분으로서는 못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이끌어갈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글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성폭력범죄도 가능합니다.

▶ 배상훈 :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교사도 문제고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교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교육청도 그렇게 처리한 사람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자들의 징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울산교육청의 사람들도. 그건 단지 주의를 줘야 하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행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 오태훈 : 전에도 있었다.

▶ 배상훈 :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단순히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범죄의 초입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 부적절한 단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 오태훈 : 이 글을 쓴 학부모가 처음에는 다른 자기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 쪽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민한 걸까요라고 글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 이러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동의 성의 문제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았을 경우에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아이한테 불이익을 줄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제기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교사가 학부모들이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을 다 삭제하고 단지 소통의 문제로 그러니까 사과를 하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교사는.

▷ 오태훈 : 이 교사가 과거에도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하고 또 유튜브를 채널도 운영을 했어요.

▶ 김은배 :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들을 수업 받는 장면 같은 걸 올렸던 것 같아요.

▷ 오태훈 :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 김은배 : 그리고 옛날에 보게 되면 음란물에 합성도 했다고 그러고 다른 교사한테도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특별법.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아동들한테 만약에 성희롱 했다고 하면 성인한테 성희롱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형법상으로 처벌은 않고 민사적인 배상은 하지만 아동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17조가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성희롱을 하게 처벌하는데 이게 셉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적용 안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담임 업무를 배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체를 했고 또 그리고 아마 징계를 먹일 예정인데 또 하나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경찰이 고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 배상훈 : 이거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아니고 당연히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 오태훈 : 경찰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배상훈 :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 하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 교사는 제가 보는 이런 영역의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건 아동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동 성기호증.

▶ 배상훈 :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의 심리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아동 성기호증 환자들이 아동 성범죄죄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행위를 시키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오태훈 : 교육청의 대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냥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없이 그냥 주의 정도로 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것은 큰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교직원들의 비위. 이거는 비위가 아니고 범죄인데 다른 어떤 비위가 교육청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된 일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행위를 했던 교사의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그때서야 업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담임을 교체시키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부산을 떨었는데 처음에는 사건이 작아지고 덮어지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이 터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징계를 하는 건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징계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성희롱이 맞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동복지법으로 이 건으로 처벌 받게 되면 교사가 이제 파면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중징계 할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안타까운 게 이런 인식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외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버 그루밍이거든요. 이런 그루밍의 유형이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교사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것은 문제제기 받아야 합니다.

▷ 오태훈 :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감수성 교육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 또 이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교사한테 맡긴다,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맡길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각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하나 더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처 문제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까지도 판단해야 하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는데 다른 어른들이 굉장히 "뭐야,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 오태훈 : 위축돼 있고.

▶ 배상훈 : 위축되게 됩니다. 이 전체 학급에 대해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교육청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분명히 다쳤습니다. 그런데 8살, 9살이기 때문에 아직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만약에 수사 단계로 들어가서 일정 정도 뭐 기소로 간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 김은배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 경우 아동이라는 건 18세 미만이에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아동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죠. 실제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된다 그러면 기소도 가능하고 또 기소하게 되면 중형이. 앞으로 알다시피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사실상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선생님들이 아직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해요.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성범죄교육 시켰거든요. 저를 부르시면 확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못하게.

▶ 배상훈 :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판례 그리고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교육 필요하신 분 김은배 팀장님 부르시고요. 5754님 "예비 성범죄자 맞네요. 교사 생활 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795님 "아이고, 어린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도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5237님 "교육청도 선생님들에게 성범죄 관련 교육 제대로 해야 하고요." 8484님 "특히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은 성범죄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성범죄자들은 임용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현역 군인이고 닉네임 '이기야'라고 하는데 이기야가 뭐예요?

▶ 배상훈 : 이게 혐오 발언입니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OOO이기야라는 사투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그 사투리를 해서 이 말을 하는 건 그 자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그런 이야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조주빈 공범들이 이걸 쓰면서 스스로의 어떤 집단화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 김은배 : 그렇죠. 닉네임이 이기야인데 '사실은 내가 한 말이 이거야.' 이거야인데 경상도 사투리는 아마 이기야가 맞는 것 같아요,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기야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이 친구가 쓴 거죠. 그러니까 폄하 발언은 맞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군인이라고요, 현역?

▶ 김은배 : 현재 군인이죠.

▷ 오태훈 : 그러면 군사 재판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 김은배 : 군사재판하고 우리 형사재판하고 똑같은데요. 군사재판도 똑같이 1심, 2심, 3심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변호사가 붙어야 하는데 3심은, 그러니까 상고심이죠. 항소 상고니까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됐고 19살이에요. 그러면 아직 미성년자인가요?

▶ 김은배 : 19살 미만이 미성년자죠. 19세는 미성년자 아닙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청소년법에 특례가 있는 게 그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 김은배 : 미성년자가 아니죠.

▶ 배상훈 : 그걸로 안 본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것이 그 사례를 따른 거죠.

▷ 오태훈 : 조주빈도 24살로 기억되고 이 전에 잡혔던 부따 여기도 18세.

▶ 배상훈 : 태평양도 16살.

▷ 오태훈 : 왜 이렇게 다 어려요?

▶ 배상훈 : 제가 이제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초포식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 오태훈 : 초포식자.

▶ 김은배 : 네, Superpredator라고 1990년도 이후의 미국 범죄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집단들이 14세부터 24세까지 몸은 큰데 어떤 자책감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없는 존재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집단화돼서 범죄를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넘어온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 오태훈 : 하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떼로 몰려다니거나 어디서 범죄 저지르고 하면 '쟤들이 가장 무서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현장에서도.

▶ 김은배 :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범죄라든지 미성년자들, 청소년 범죄자가 많이 늘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산업 발달도 됐지만 아동청소년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빨리 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먹은 분들은 약간 느린데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금방 또 습득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지털 범죄, 물론 오프라인 범죄도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범죄가 청소년 쪽으로 많이 옮겨 가는 현상입니다.

▶ 배상훈 : 사이버 접근성이 높죠.

▷ 오태훈 : 그렇죠, 아무래도.

▶ 배상훈 : 익명성도 그렇고 수단적으로는 가상화폐라든가.

▷ 오태훈 : 특히 사이버 쪽에서는 죄의식도 없을 것 같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익명성과 그것이 합쳐져서 죄의식을 중화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이버 상태에서의 집단화가 요즘 이들의 범죄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접근하기가 너무 우리 사회는 시스템이 늦죠.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도 없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쫓아가기 바쁜 시스템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배상훈 : 주로 여기서 내놓은 것은 법정형이 너무 낮다, 상향시킨다. 그리고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죄를 신설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13세인데 그건 너무 낮다. 16세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독립몰수제 그리고 잠입수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죄, 소지되는 것도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것을 국무조정실장님꼐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 오태훈 :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은배 :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아마 무관용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 강간도 연령을 올리는 거하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지금 구매도 처벌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학적 거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화했지만 처벌 기준, 즉 대법원 양형 기준을 올려서 아동성범죄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올리자.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처벌에 대한 범죄수익금 같은 것도 몰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독립몰수제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판결이 나야 몰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일단 몰수를 해놓고 소명은 너희가 해라. 이것이 범죄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범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하라.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판결이 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이미 다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쪽의 잠입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지금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함정수사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함정수사.

▶ 김은배 : 함정수사와 유인수사가 있는데 함정수사는 범죄 유발형, 즉 쉽게 이야기할게요. 형사가 수사관이 마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마약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 오태훈 :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

▶ 김은배 : 그러면 마약 살 사람이 하면 이거는 내가 범죄를 위반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인터넷이나 집에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는데 판다고 하더라. 그러면 형사가 전화하는 거예요. "마약을 지금 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벌써 그 사람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산다고 하면 만났을 경우에는 체포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약 수사에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듯이 잠입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단체에 내가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번방도 그래요. n번방도 형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방에 가입해서 성착취물 나오는 것을 수사했을 뿐이지 내가 돈을 주고 n번방에 1번, 2번, 3번 가입하게 되면 범죄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잠입수사가 어려웠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영어로 언더 커버라고 하죠.

▶ 김은배 : 언더 커버, 그렇죠.

▶ 배상훈 : 언더 커버라고 조직 범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미국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더 커버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기존의 함정수사를 좀 더 유의하게 강화해주겠다는 그 방향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또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함께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본 기사 1위에 이 사건이 항상 올라가서 이거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지 보죠. 한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연남의 아내에게 영상을 전송해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위 조절 하셔서 어떤 사건인지 알려주세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2017년에 배우자 있는 여성 43세 여성과 42세 여성이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불륜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성은 그대로 있었는데 불륜 관계 했던 여성 분이 이혼을 당했어요.

▷ 오태훈 : 이혼을 당했다.

▶ 김은배 : 이혼을 당하니까 이혼 당한 게 불륜남 때문에 피해 본 거다 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아마 둘이 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을 불륜남 남성의 와이프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본 아내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협박을 했어요.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협박을 하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법이 사실은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 오태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 김은배 :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종결이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했고.

▶ 김은배 :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 오태훈 : 그냥 내연남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고요?

▶ 배상훈 : 그렇죠. 일종의 보복범죄 같은 형태인 거죠.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행위의 결과물을 보복범죄 수단으로 도구로서 이용했던 사건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이유는 아마 이거 같아요. 이런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을 하고 또 위협까지 했는데 이게 벌금 500만 원짜리가 맞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 같네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반성도 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피해자인 아내는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해서 자녀들까지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금형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3천만 원 해야 하는 건도데 불구하고 500 정도 했다. 물론 형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형은 둘째 문제로 치고 벌금이 너무 적다고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우리 판사님들이 일종의 성인지감수성, 불륜인지감수성이 많이 낮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판사님이 생각해보시기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형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내연남의 아내분이 큰 고통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작 이 판결이 나올 때 죄질 이것만 볼 뿐이지 이 죄질이 이후에 미칠 파장,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책임을 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체제가 당사자 흔히 범죄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 김은배 :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형량을 보게 되면 전과가 없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라고 그러면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즉 두 사람의 남녀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여성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 오태훈 : 위자료 이야기 지금 꺼내주셔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위자료 액수가 정말 다른 해외 사례 보면 천문학적 금액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는 정말 작더라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받아야 몇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 손해배상을 받아봤자 3천에서 1억도 안 되는 액수. 그러니까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죠. 고통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내연남의 애나분과 자녀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을 했던 피고인한테는 민사로 무제한으로 고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당연히 이렇게 못하게 되죠.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사실은 민사지만 형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약간의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민사적 징벌 제도라는 게 사실은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을 섞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통 사건이 났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플러스 해서 형사정책상에 벌금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무제한은 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불륜 관계에서 2~3천만 원 정도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고통이라든지 형사적 처벌에 의해서 더 많이 더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돈 가진 우리나라의 권력 가진 분들이 이걸 극구 반대하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적용된다고 보면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맥락이 있는 이런 건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반드시 이것은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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