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사고 배상해달라” 구청서 몸에 시너 뿌린 30대 체포

입력 2020.04.29 (15:56) 수정 2020.04.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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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다 빗물받이에 걸려 다쳤으니 배상해달라 요구하며 몸에 시너를 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35살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30분쯤 시너 2통와 흉기를 들고 서울 양천구 민원실에 찾아가 시너를 몸에 붓고 공무원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있었으며, 불을 붙이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빗물받이 관리 주체인 구청에 피해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배상액을 책정하기 위해 배상책임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며, "A 씨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장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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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받이 사고 배상해달라” 구청서 몸에 시너 뿌린 30대 체포
    • 입력 2020-04-29 15:56:20
    • 수정2020-04-29 15:57:06
    사회
전동 킥보드를 타다 빗물받이에 걸려 다쳤으니 배상해달라 요구하며 몸에 시너를 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35살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30분쯤 시너 2통와 흉기를 들고 서울 양천구 민원실에 찾아가 시너를 몸에 붓고 공무원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있었으며, 불을 붙이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빗물받이 관리 주체인 구청에 피해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배상액을 책정하기 위해 배상책임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며, "A 씨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장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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