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혐의 노량진 학원가 유명 강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04.29 (16:12) 수정 2020.04.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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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 모 씨에게 오늘(2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백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상당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에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며 유명해진 김 씨는 조교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 씨를 2017~2018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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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혐의 노량진 학원가 유명 강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
    • 입력 2020-04-29 16:12:44
    • 수정2020-04-29 16:21:14
    사회
사귀던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 모 씨에게 오늘(2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백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상당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에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며 유명해진 김 씨는 조교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 씨를 2017~2018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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