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7월까지 모든 업종 적용

입력 2020.04.29 (17:09) 수정 2020.04.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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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넉 달 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적용 기간이 한 달 늘었고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도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적용 기간이 7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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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7월까지 모든 업종 적용
    • 입력 2020-04-29 17:09:09
    • 수정2020-04-29 17:22:44
    경제
이번 달부터 넉 달 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적용 기간이 한 달 늘었고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도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적용 기간이 7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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