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로 오간다
입력 2020.04.29 (17:32)
수정 2020.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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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신설에 합의해 모레(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신속통로'를 적용받은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입국시 하루 이틀의 격리만 거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내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한국과의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충징시, 랴오닝성 등 10개 지역으로, 모레(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별 실제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해당 지역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체크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건강상태 확인서도 받는 등의 특별 방역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루 이틀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PCR검사 및 항체검사로 받아야 하며, 2가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신속통로'를 적용받은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입국시 하루 이틀의 격리만 거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내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한국과의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충징시, 랴오닝성 등 10개 지역으로, 모레(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별 실제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해당 지역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체크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건강상태 확인서도 받는 등의 특별 방역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루 이틀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PCR검사 및 항체검사로 받아야 하며, 2가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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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17:32:06
- 수정2020-04-29 17:32:46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신설에 합의해 모레(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신속통로'를 적용받은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입국시 하루 이틀의 격리만 거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내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한국과의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충징시, 랴오닝성 등 10개 지역으로, 모레(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별 실제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해당 지역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체크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건강상태 확인서도 받는 등의 특별 방역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루 이틀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PCR검사 및 항체검사로 받아야 하며, 2가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신속통로'를 적용받은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입국시 하루 이틀의 격리만 거치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내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한국과의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충징시, 랴오닝성 등 10개 지역으로, 모레(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별 실제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해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해당 지역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체크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건강상태 확인서도 받는 등의 특별 방역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루 이틀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PCR검사 및 항체검사로 받아야 하며, 2가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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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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