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다음 달 1일 시행

입력 2020.04.29 (17:34) 수정 2020.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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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 외교부와 방역 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내에 소재한 중국 현지 기업이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 입국을 원할 경우, 먼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을 앞둔 최소 14일간 자체적으로 발열 여부 등 건강을 점검하고, 중국행 항공기탑승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건강확인서를 받는 특별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하며, 중국 측의 코로나19 진단 검사(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에 준비된 개별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모두 10곳으로, 중국 국내선 환승과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중국 국내선 환승과 육로 이동 가능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보건‧출입국 당국 간 방역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항공편을 다시 늘리는 등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유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방문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돼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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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다음 달 1일 시행
    • 입력 2020-04-29 17:34:32
    • 수정2020-04-29 17:55:12
    정치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한중 양국 외교부와 방역 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내에 소재한 중국 현지 기업이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 입국을 원할 경우, 먼저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을 앞둔 최소 14일간 자체적으로 발열 여부 등 건강을 점검하고, 중국행 항공기탑승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건강확인서를 받는 특별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하며, 중국 측의 코로나19 진단 검사(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에 준비된 개별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모두 10곳으로, 중국 국내선 환승과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중국 국내선 환승과 육로 이동 가능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보건‧출입국 당국 간 방역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항공편을 다시 늘리는 등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유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방문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돼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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