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만 압수수색’ 논란에 대검 “균형 있게 조사해야”…중앙지검 “공정한 규명에 최선”

입력 2020.04.29 (17:53) 수정 2020.04.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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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MBC 관련 의혹 사건을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29일)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집행 상황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물론 MBC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지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A뿐만 아니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수사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실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수사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유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측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민언련)이 고발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혐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의 주거지 등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 기자를 접촉해 의혹을 제보한 지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 모씨는 의혹의 초동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 기자와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데 왜 영장 청구를 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해당 의혹을 진상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면서 의혹 전반을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앞으로도 혐의 유무는 물론 이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우선 순위나 범위,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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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만 압수수색’ 논란에 대검 “균형 있게 조사해야”…중앙지검 “공정한 규명에 최선”
    • 입력 2020-04-29 17:53:04
    • 수정2020-04-29 18:23:03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MBC 관련 의혹 사건을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29일)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집행 상황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물론 MBC에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지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A뿐만 아니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수사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실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수사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유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측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민언련)이 고발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혐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의 주거지 등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 기자를 접촉해 의혹을 제보한 지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 모씨는 의혹의 초동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 기자와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데 왜 영장 청구를 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해당 의혹을 진상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면서 의혹 전반을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앞으로도 혐의 유무는 물론 이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우선 순위나 범위,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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