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신 중 업무로 선천성 질환 장애아 출산…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4.29 (20:03) 수정 2020.04.29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맡은 업무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근무 중 유산을 한 여성에게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일해온 간호사 A씨. 

A씨는 2009년 임신한 상태에서 유해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듬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선 2009년에만 모두 15명의 간호사가 임신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유산을 했고, 4명은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을 낳았습니다. 

A씨 등은 임신 초기 약품 분쇄작업 등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아기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본래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고,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출산아동의 질병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면, 출산 후에도 아이 엄마는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가 하나로 묶인 '단일체'란 주장을 인정해, 태아의 건강손상 내지 장애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본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여성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임신 중 업무로 선천성 질환 장애아 출산…첫 산재 인정”
    • 입력 2020-04-29 20:03:04
    • 수정2020-04-29 20:03:07
    뉴스7(광주)
[앵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맡은 업무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근무 중 유산을 한 여성에게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일해온 간호사 A씨.  A씨는 2009년 임신한 상태에서 유해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듬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선 2009년에만 모두 15명의 간호사가 임신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유산을 했고, 4명은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을 낳았습니다.  A씨 등은 임신 초기 약품 분쇄작업 등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아기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본래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고,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출산아동의 질병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면, 출산 후에도 아이 엄마는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가 하나로 묶인 '단일체'란 주장을 인정해, 태아의 건강손상 내지 장애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본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여성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