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의료연대 “현실에 뒤처진 산재보상법 개정해야”

입력 2020.04.29 (20:05) 수정 2020.04.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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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도해 드린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번 사건 2심 재판부의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을 노동자 본인에 국한해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로 삼은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현실에 뒤떨어진 법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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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브리핑] 의료연대 “현실에 뒤처진 산재보상법 개정해야”
    • 입력 2020-04-29 20:05:52
    • 수정2020-04-29 20:19:13
    뉴스7(제주)
앞서 보도해 드린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번 사건 2심 재판부의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을 노동자 본인에 국한해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로 삼은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현실에 뒤떨어진 법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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