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튜버, ‘CPR 중 사망’에 ‘환자 신체 노출’까지…“의료법 위반 소지”

입력 2020.04.29 (20:06) 수정 2020.04.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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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심폐소생 도중 사망한 환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뒤,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요. 

환자의 동의없이 영상을 공개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최모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실용적 정보를 주고자 열었다고 소개합니다. 

지난 15일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하다 사망 선고를 하기까지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연/제보자 : "CPR(심폐소생술) 하는 순간이었는데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환자분 표정이 일그러진 것도 보이고요. 누군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고…."]

영상은 최 교수가 응급실 의사들이 몸에 다는 '바디캠'을 이용해 찍은 것으로, 이달 초부터 최 교수는 모두 7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면에서 환자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유해 영상'이라며 유튜브에 신고하면서, 지금은 영상과 유튜브 계정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 교수는 "제자들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올린 영상인데 문제가 돼 죄송하다"며 "모두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했고 모자이크 처리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환자에게 유튜브에 올릴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의료법 전문 : "목적을 특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 유가족 동의 없이 숨진 환자의 영상을 사용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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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유튜버, ‘CPR 중 사망’에 ‘환자 신체 노출’까지…“의료법 위반 소지”
    • 입력 2020-04-29 20:06:20
    • 수정2020-04-29 20:10:13
    뉴스7(광주)
[앵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심폐소생 도중 사망한 환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뒤,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요.  환자의 동의없이 영상을 공개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최모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실용적 정보를 주고자 열었다고 소개합니다.  지난 15일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하다 사망 선고를 하기까지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연/제보자 : "CPR(심폐소생술) 하는 순간이었는데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환자분 표정이 일그러진 것도 보이고요. 누군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고…."] 영상은 최 교수가 응급실 의사들이 몸에 다는 '바디캠'을 이용해 찍은 것으로, 이달 초부터 최 교수는 모두 7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면에서 환자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유해 영상'이라며 유튜브에 신고하면서, 지금은 영상과 유튜브 계정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 교수는 "제자들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올린 영상인데 문제가 돼 죄송하다"며 "모두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했고 모자이크 처리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환자에게 유튜브에 올릴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의료법 전문 : "목적을 특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 유가족 동의 없이 숨진 환자의 영상을 사용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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