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의대생에게 대학 징계위 ‘제적’ 처분
입력 2020.04.29 (20:13)
수정 2020.04.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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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대학 의대생에 대해, 의과대학 징계위원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총장이 최종 승인하면 의대생은 퇴학 처리되며 재입학도 제한됩니다.
해당 의대생은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총장이 최종 승인하면 의대생은 퇴학 처리되며 재입학도 제한됩니다.
해당 의대생은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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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의대생에게 대학 징계위 ‘제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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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20:13:27
- 수정2020-04-29 20:13:29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대학 의대생에 대해, 의과대학 징계위원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총장이 최종 승인하면 의대생은 퇴학 처리되며 재입학도 제한됩니다.
해당 의대생은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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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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