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입국 보장 합의…코로나19 이후 첫 사례
입력 2020.04.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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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기업인들의 입국을 보장하는 이른바 '신속 통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2주간의 장기 격리가 필수였던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기업이 소재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과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지정 장소에서 하루 이틀 간 격리를 거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사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속통로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등 10곳으로, 입국 뒤 중국 국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이 실질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기업인들을 위한 간소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건 한중 양국 모두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등을 중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2주간의 장기 격리가 필수였던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기업이 소재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과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지정 장소에서 하루 이틀 간 격리를 거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사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속통로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등 10곳으로, 입국 뒤 중국 국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이 실질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기업인들을 위한 간소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건 한중 양국 모두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등을 중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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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입국 보장 합의…코로나19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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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20:33:26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들의 입국을 보장하는 이른바 '신속 통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2주간의 장기 격리가 필수였던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기업이 소재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과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지정 장소에서 하루 이틀 간 격리를 거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사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속통로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등 10곳으로, 입국 뒤 중국 국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이 실질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기업인들을 위한 간소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건 한중 양국 모두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등을 중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2주간의 장기 격리가 필수였던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기업이 소재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과 중국 입국 비자를 받으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지정 장소에서 하루 이틀 간 격리를 거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사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속통로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등 10곳으로, 입국 뒤 중국 국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이 실질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기업인들을 위한 간소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건 한중 양국 모두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 등을 중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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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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