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처리 예정

입력 2020.04.29 (20:48) 수정 2020.04.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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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n번방' 등 성범죄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으로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사법처리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합니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사이버 공간 성범죄 엄벌을 촉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역시 논의됐습니다.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위가 끝난 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법 조문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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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20:48:22
    • 수정2020-04-29 20:51:25
    정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n번방' 등 성범죄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으로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사법처리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합니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사이버 공간 성범죄 엄벌을 촉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역시 논의됐습니다.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위가 끝난 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법 조문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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