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격 의료’ 활성화?…국내 상황은

입력 2020.04.29 (21:29) 수정 2020.04.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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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 산업 중에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료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본격 도입은 또 다른 문젭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섭니다.

의료인과 병원을 보호하고,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은 만성질환자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의 의료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 "당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 2월, 제한적으로 전화를 통한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13만 건의 상담과 처방에서 별다른 오진사례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보다 제도적인 정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대면진료를 도울 수 있고, 해외 교민에 대한 원격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면진료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 산업화 측면만 부각됐고 환자 건강을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물론 의료산업화도 중요하지만, 한번 제도를 잘못 시행하거나 어떤 의료기기를 잘못 적용하면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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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원격 의료’ 활성화?…국내 상황은
    • 입력 2020-04-29 21:30:22
    • 수정2020-04-29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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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 산업 중에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료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본격 도입은 또 다른 문젭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섭니다.

의료인과 병원을 보호하고,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은 만성질환자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의 의료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 "당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 2월, 제한적으로 전화를 통한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13만 건의 상담과 처방에서 별다른 오진사례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보다 제도적인 정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대면진료를 도울 수 있고, 해외 교민에 대한 원격 서비스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면진료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 산업화 측면만 부각됐고 환자 건강을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물론 의료산업화도 중요하지만, 한번 제도를 잘못 시행하거나 어떤 의료기기를 잘못 적용하면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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