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양정숙 ‘차명 오피스텔’ 매매하려다 주거침입까지…또 거짓말

입력 2020.04.29 (21:30) 수정 2024.06.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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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감시프로젝트K가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기존에 알려진 강남 부동산 외에도 용산 오피스텔을 차명 소유해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당내 조사와 KBS 인터뷰에서 줄곧 이 의혹을 부인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려다가 경찰 신고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고급 오피스텔,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여동생이 2008년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양 당선인의 남동생, 이곳 실소유주는 '큰누나'인 양정숙 당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남동생/민주당 전화조사 녹취록/음성대독 : "작은 누나 명의로 했던 걸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입자랑 얽히고."]

무슨 일이 얽힌걸까?

2017년 7월, 양 당선인이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오피스텔 현관문 잠금장치를 따려고 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세입자 A씨가 주거침입으로 양 당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혹시 경찰이 뭐 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기록)들을 저희가 따로 보관하지는 않아요."]

경찰에서 양 당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집인데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기사를 부른 것'이라고 경찰과 세입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동생이 자신과 상의없이 월세를 줘, 세입자가 산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경찰 부르시고 고소를 하셨던 일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주거침입 시도는 맞지만 자매 간 문제였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실상 차명보유를 경찰에 시인한 건데, 양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4월 8일 KBS 인터뷰 : "(세입자랑 무슨 주거침입죄 이런 걸로 고소고발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어디,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양 당선인은 어제(28일)도 오피스텔은 여동생이 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어제 : "(당선인님께서 차명으로 투자하셨던 게 아니었는지요?)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대략 3억~4억 원, 2018년 9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 오피스텔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오피스텔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양 당선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반론보도]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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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감시K] 양정숙 ‘차명 오피스텔’ 매매하려다 주거침입까지…또 거짓말
    • 입력 2020-04-29 21:33:50
    • 수정2024-06-04 14:33:17
    뉴스 9
[앵커]

국회감시프로젝트K가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기존에 알려진 강남 부동산 외에도 용산 오피스텔을 차명 소유해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당내 조사와 KBS 인터뷰에서 줄곧 이 의혹을 부인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려다가 경찰 신고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고급 오피스텔,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여동생이 2008년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양 당선인의 남동생, 이곳 실소유주는 '큰누나'인 양정숙 당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남동생/민주당 전화조사 녹취록/음성대독 : "작은 누나 명의로 했던 걸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입자랑 얽히고."]

무슨 일이 얽힌걸까?

2017년 7월, 양 당선인이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오피스텔 현관문 잠금장치를 따려고 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세입자 A씨가 주거침입으로 양 당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혹시 경찰이 뭐 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기록)들을 저희가 따로 보관하지는 않아요."]

경찰에서 양 당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집인데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기사를 부른 것'이라고 경찰과 세입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동생이 자신과 상의없이 월세를 줘, 세입자가 산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경찰 부르시고 고소를 하셨던 일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주거침입 시도는 맞지만 자매 간 문제였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실상 차명보유를 경찰에 시인한 건데, 양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4월 8일 KBS 인터뷰 : "(세입자랑 무슨 주거침입죄 이런 걸로 고소고발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어디,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양 당선인은 어제(28일)도 오피스텔은 여동생이 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어제 : "(당선인님께서 차명으로 투자하셨던 게 아니었는지요?)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대략 3억~4억 원, 2018년 9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 오피스텔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오피스텔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양 당선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반론보도]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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