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 한국 기업인, 모레부터 ‘2주격리 면제’
입력 2020.04.29 (21:40)
수정 2020.04.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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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로 오가는 게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우선 중국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간 입국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한 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1일)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한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로 오가는 게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우선 중국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간 입국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한 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1일)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한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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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방문 한국 기업인, 모레부터 ‘2주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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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29 21:46:52
[앵커]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로 오가는 게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우선 중국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간 입국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한 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1일)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한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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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로 오가는 게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우선 중국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간 입국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한 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1일)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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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한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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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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