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55일만에 재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가능해져

입력 2020.04.29 (23:39) 수정 2020.04.30 (0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재석 209명에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밀려 부결된 지 55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이 갈리며, 법안 토론만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T 특혜법안이고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굉장한 특혜법안"이라며 "K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한 것이다. 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 일을 수습하기 위해 이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부결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 책임성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의원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표결했을 텐데 (오늘)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법도 모르고 그날 투표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채 의원이 명단을 부를 때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특정기업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고, 김종석 의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또 한국 금융산업의 4차산업혁명 도약을 위해서 이번 인터넷은행법의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결 55일만에 재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가능해져
    • 입력 2020-04-29 23:39:39
    • 수정2020-04-30 03:53:11
    정치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재석 209명에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밀려 부결된 지 55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여당의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이 갈리며, 법안 토론만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T 특혜법안이고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굉장한 특혜법안"이라며 "K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한 것이다. 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 일을 수습하기 위해 이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부결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 책임성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의원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표결했을 텐데 (오늘)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법도 모르고 그날 투표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채 의원이 명단을 부를 때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특정기업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고, 김종석 의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또 한국 금융산업의 4차산업혁명 도약을 위해서 이번 인터넷은행법의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