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소득공제율 80%↑’·‘재난지원금 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법 통과

입력 2020.04.29 (23:56) 수정 2020.04.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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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에게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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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9 23:56:54
    • 수정2020-04-30 00:03:57
    정치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에게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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