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지원…국회 통과
입력 2020.04.29 (23:59)
수정 2020.04.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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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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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30 00:11:04
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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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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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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