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 실형 확정

입력 2020.04.30 (00:57) 수정 2020.04.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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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2년 전 사상자 10명을 낸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시공자 안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의 펜션에서 가스가 누출돼 투숙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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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 실형 확정
    • 입력 2020-04-30 00:57:51
    • 수정2020-04-30 01:11:52
    뉴스9(강릉)
대법원 2부는 오늘 2년 전 사상자 10명을 낸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시공자 안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의 펜션에서 가스가 누출돼 투숙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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