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지 않은채 운전대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0.04.30 (07:43) 수정 2020.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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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7시쯤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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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깨지 않은채 운전대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20-04-30 07:43:20
    • 수정2020-04-30 16:38: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7시쯤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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