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지방 공공기관…이유는?
입력 2020.04.30 (08:27)
수정 2020.04.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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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필수 채용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요.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중 상당수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명 가운데 단 3명.
공공기관 일자리 가운데 장애인에게 주어진 몫은 겨우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7곳의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입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모두 채운 곳은 충북개발공사 단 한 곳뿐이고, 대부분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연구원은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기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도 드물고,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배려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인원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나 업무 환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새롬/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직원에게) 행동이 느리고, 글씨가 느리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려도 해주셔야지만, 같이 함께하면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저조한 채용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필수 채용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요.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중 상당수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명 가운데 단 3명.
공공기관 일자리 가운데 장애인에게 주어진 몫은 겨우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7곳의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입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모두 채운 곳은 충북개발공사 단 한 곳뿐이고, 대부분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연구원은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기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도 드물고,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배려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인원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나 업무 환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새롬/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직원에게) 행동이 느리고, 글씨가 느리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려도 해주셔야지만, 같이 함께하면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저조한 채용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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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지방 공공기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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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08:27:45
- 수정2020-04-30 08:34:14
[앵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필수 채용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요.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중 상당수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명 가운데 단 3명.
공공기관 일자리 가운데 장애인에게 주어진 몫은 겨우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충북 지역 출자, 출연기관 7곳의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입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모두 채운 곳은 충북개발공사 단 한 곳뿐이고, 대부분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연구원은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기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도 드물고, 지난해 진행한 채용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배려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인원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나 업무 환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새롬/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직원에게) 행동이 느리고, 글씨가 느리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려도 해주셔야지만, 같이 함께하면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저조한 채용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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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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