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가 격리?”…갈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입력 2020.04.30 (09:27)
수정 2020.04.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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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돼 갈 곳이 없거나 집단 기숙사 생활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 "(코로나19 탓에) 공장에서 격리를 안 해주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를 내버려둘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 집을 찾아가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 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동/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 : "지금 현재 상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백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돼 갈 곳이 없거나 집단 기숙사 생활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 "(코로나19 탓에) 공장에서 격리를 안 해주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를 내버려둘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 집을 찾아가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 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동/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 : "지금 현재 상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백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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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09:27:23
- 수정2020-04-30 10:13:02
[앵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돼 갈 곳이 없거나 집단 기숙사 생활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 "(코로나19 탓에) 공장에서 격리를 안 해주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를 내버려둘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 집을 찾아가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 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동/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 : "지금 현재 상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백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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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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