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가 격리?”…갈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입력 2020.04.30 (09:27) 수정 2020.04.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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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돼 갈 곳이 없거나 집단 기숙사 생활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 "(코로나19 탓에) 공장에서 격리를 안 해주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를 내버려둘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 집을 찾아가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 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동/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 : "지금 현재 상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백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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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가 격리?”…갈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 입력 2020-04-30 09:27:23
    • 수정2020-04-30 10:13:02
    뉴스광장(창원)
[앵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돼 갈 곳이 없거나 집단 기숙사 생활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부터 한 인권센터의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28살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춘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코로나19 탓에 입국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A 씨 : "(코로나19 탓에) 공장에서 격리를 안 해주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는 E-9.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안에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고, 석 달 안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급하게 재입국한 A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탓에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어렵게 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노동자를 내버려둘 경우에는 자기네 친구 집을 찾아가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회사나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쉼터로 오지 못했다면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경상남도가 인권단체와 협의해 만든 격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 현재 A 씨를 포함해 3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에서야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동/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 : "지금 현재 상태는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이주민 노동자가 해외 입국 노동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시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은 현재 3백여 명. 이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생활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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