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해야

입력 2020.04.30 (11:15) 수정 2020.04.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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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등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 체육 교습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 차량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탄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부딪쳐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축구클럽 승합차처럼 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관련 안전 법규 적용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교습업을 운영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체육시설법상 안전 위생 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 뒤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교습법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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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30 11:15:16
    • 수정2020-04-30 11:50:31
    종합
앞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등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 체육 교습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 차량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탄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부딪쳐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축구클럽 승합차처럼 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관련 안전 법규 적용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법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교습업을 운영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체육시설법상 안전 위생 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 뒤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교습법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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