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내일 시행…각 읍면동서 6월말까지 신청접수

입력 2020.04.30 (11:52) 수정 2020.04.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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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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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30 11:52:23
    • 수정2020-04-30 13:21:02
    경제
내일(5월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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