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입력 2020.04.30 (17:01) 수정 2020.04.30 (1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임명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방문접수는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가능한데,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접수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국민 지급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대주 여부나 가구원 수 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 입력 2020-04-30 17:02:26
    • 수정2020-04-30 17:06:54
    뉴스 5
[앵커]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임명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방문접수는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가능한데,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접수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국민 지급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대주 여부나 가구원 수 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