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 건물 밖 영업 허용

입력 2020.04.30 (22:24) 수정 2020.04.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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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객리단길과 한옥마을 등 주요 상업지역 내 음식점의 건물 밖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밖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구청에 영업 신고 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소음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건물 밖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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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 건물 밖 영업 허용
    • 입력 2020-04-30 22:24:22
    • 수정2020-04-30 22:24:24
    뉴스9(전주)
전주시가 객리단길과 한옥마을 등 주요 상업지역 내 음식점의 건물 밖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밖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구청에 영업 신고 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소음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건물 밖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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