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일당 2명 징역·집유
입력 2020.05.01 (07:39)
수정 2020.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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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6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가게가 단속에 걸렸는데, 사건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평소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A씨를 업주에게 소개해줬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가게가 단속에 걸렸는데, 사건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평소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A씨를 업주에게 소개해줬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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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일당 2명 징역·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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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1 07:39:47
- 수정2020-05-01 15:05:17
울산지방법원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6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가게가 단속에 걸렸는데, 사건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평소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A씨를 업주에게 소개해줬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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