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일당 2명 징역·집유

입력 2020.05.01 (07:39) 수정 2020.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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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6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가게가 단속에 걸렸는데, 사건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평소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A씨를 업주에게 소개해줬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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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일당 2명 징역·집유
    • 입력 2020-05-01 07:39:47
    • 수정2020-05-01 15:05:1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6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가게가 단속에 걸렸는데, 사건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평소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A씨를 업주에게 소개해줬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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